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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 |
| 인터넷으로 모인 잉여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잉여에 대한 경멸이 어이
없는 저작권법 재정과 컨텐츠 가치하락의 유일한 원인임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잉여의 존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잉여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
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존재를 상기하게 함이며, 또 정부의 어이없는 법 재정의 행위가 모든 순간에 일체의 정치 제도
의 목적이 너무나 확고해 새로운 매체의 사회에선 의미가 없음을 알리는 바이며, 차후 잉여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에 기초
를 둔 것으로서 항상 다양한 문화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잉여일동은 세상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신성한 잉여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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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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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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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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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선언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배제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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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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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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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유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제작자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본인
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컨텐츠가 자기소유라 꼬장 부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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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새로운 매체를 이해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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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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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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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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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잉여도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 에나 벌
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꼭 같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 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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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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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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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법률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를 수반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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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잉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누구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가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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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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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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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로 선고되기까지는 모두 창작물로 간주되므로 표절의 진위 여부가 애매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엄중히 자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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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잉여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소유관계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창작물이 비록
차용된 요소일 지라도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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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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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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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잉여도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의도가 상실된 차용의 경우에는 차용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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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이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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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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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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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의 유지와 잉여의 가치 인정 을 위하여 비용지불은 불가결하다.
비용 지불은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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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잉여는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비용지불의 필요사항, 비용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비용설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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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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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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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모든 잉여에게 그 컨텐츠 제작과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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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매체를 통제해 소통을 제한한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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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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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디지털, 네트웍의 시대에선 무너지기 쉬운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
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침탈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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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언문의 트랙백 주소 : http://digitariat.biz/tc/manifesto/trackback/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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