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낸 트랙백◇
  • 뒷북일지 모르나...
  • 아차! 실수로, 구글 애드센스 클릭 했었던, 외국 웹사이트
  • 이명박 연설의 재구성 "Cease Yoursef" - 2minem
  • halcyonest vs. 하드윤미 :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과 보도윤리, 그리고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
  • [스크랩]쥐타령 : 이명박 패러디, 명박아 이제 물러나라~
  • 2MB 카카의 목을 조른 미네르바
  • 이명박 패러디
  • [이미지] 이명박 패러디 모음!!
  • 과정은 위법이나 법은 유효” 패러디 봇물, 쿠오 바디스(Quo vadis), 헌재?
  • 명박 패러디
  • [이산패러디]2MB의 영어정책
  • [데일리꺼리] 8,5 (귀귀 드라곤볼 스페셜)
  •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완화
  •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
  • 저작권법과 구글의 운영정책
  •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 저작권법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 인터넷-저작권법 대체 어디까지인가
  • 음반 저작권법의 전송법이 기각 되다
  • 300 패러디
  • 300 패러디 - 디워...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빠삐놈..^^.
  • 빠빠코/놈놈놈/빠삐놈...
  • 인생 뭐있남? 빠삐놈이...
  • 아 시발 영원하라
  • 부시 랩한다..ㅋㅋㅋ
  • 키네틱타이포(졸업작...
  • 세명이서 충분히 만드...
  • 아이스에이지3 애니메...
  • 균형없는 저작권법 문제...
  • 글쓰기가 무섭다. 저작...
  •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
  • 저작권법 걱정은 날려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언 ......................................................................................................
    인터넷으로 모인 잉여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잉여에 대한 경멸이 어이 없는 저작권법 재정과 컨텐츠 가치하락의 유일한 원인임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잉여의 존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잉여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 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존재를 상기하게 함이며, 또 정부의 어이없는 법 재정의 행위가 모든 순간에 일체의 정치 제도 의 목적이 너무나 확고해 새로운 매체의 사회에선 의미가 없음을 알리는 바이며, 차후 잉여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에 기초 를 둔 것으로서 항상 다양한 문화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잉여일동은 세상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신성한 잉여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
     
    1조 |
    |
    |
    |
    |
    |
    |
    |
    |
    2조
    잉여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잉여선언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배제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3조 |
    |
    |
    |
    |
    |
    |
    |
    |
    |
    |
    |
    |
    |
    4조
    모든 소유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제작자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본인 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컨텐츠가 자기소유라
    꼬장 부릴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새로운
    매체를 이해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5조 |
    |
    |
    |
    |
    |
    |
    |
    |
    |
    |
    |
    |
    |
    |
    |
    |
    6조
    새로운 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잉여도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
    에나 벌 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꼭
    같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
    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7조 |
    |
    |
    |
    |
    |
    |
    |
    |
    |
    |
    |
    |
    |
    |
    |
    |
    |
    |
    8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법률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를 수반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잉여의
    가치를 인정
    해야 하고 누구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가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
     
    9조 |
    |
    |
    |
    |
    |
    |
    |
    |
    |
    10조
    표절로 선고되기까지는 모두 창작물
    간주되므로 표절의 진위 여부애매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엄중히 자제되어야
    한다.
    누구도 잉여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소유관계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창작물이 비록 차용된 요소일 지라도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
     
    11조 |
    |
    |
    |
    |
    |
    |
    |
    |
    |
    |
    |
    12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잉여도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의도가
    상실된 차용의
    경우에는 차용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잉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이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
     
    13조 |
    |
    |
    |
    |
    |
    |
    |
    |
    14조
    문화 다양성의 유지와 잉여의 가치 인정
    을 위하여 비용지불은 불가결하다. 비용
    지불은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정도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모든 잉여는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비용지불의 필요사항, 비용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비용설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
     
    15조 |
    |
    |
    |
    |
    |
    |
    |
    16조
    사회는 모든 잉여에게 그 컨텐츠 제작과정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매체를 통제해
    소통을 제한한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 하다.
    ............................................................................................................................................
     
    17조
    소유권은 디지털, 네트웍의 시대에선 무너지기 쉬운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 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침탈 될 수 없다.
    ............................................................................................................................................
     
    ---------------------------------------------------------------------------------------------
    ■■■■■■■■■■■■■■■■■■■■■■■■■■■■■■■■■■■■■■■■■■■■■■■■■■■■■■■■
    이 선언문의 트랙백 주소 : http://digitariat.biz/tc/manifesto/trackback/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은 트랙백◇
  • 반(反)인터넷 선언
  • 대인배 구글
  • 민노씨의 생각
  • -------------------------
    □□□□□□□□□□□□□□□